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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은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와 식민지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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