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효되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지역은 총 17.99㎢면적이며 경기 5곳, 인천 1곳 등 6곳이다. 지역별로는 ▲광명 하안동 일원(3㎞) ▲의왕 포일동 일원(2.2㎞) ▲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 하중동 일원(3.5㎞)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 ▲인천 검암·경서동 일원(6.15㎢)이다. 

해당 내용은 오는 31일 공고돼 오는 11월5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2년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기준면적 초과(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 초과 등) 토지가 허가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선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27일 수도권에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이 발표되는 만큼 땅값 인상 기대심리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 아울러 정부는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 전국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