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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부는 오는 12월 발표예정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경기·인천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광명 하안동 일원 ▲의왕 포일동 일원 ▲성남 신촌동 일원 ▲시흥 하중동 일원 ▲의정부 녹양동 일원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이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이다.
국토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한 곳은 이번에 추가하는 6곳과 대전, 세종 등 전체의 15.3%다.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다는 게 지정 이유다.
서울의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수서 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이 있다. 경기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GTX대곡역세권, 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등이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90㎡를 초과하는 곳이 해당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하는 곳이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고 재지정할 수 있다. 지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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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