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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은행별로 대출관리 비율이 다른 만큼 수요자들은 당분간 직접 은행별로 발품을 팔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31일부터 DSR규제를 의무시행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시범 가동을 시작한다. 또한 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시행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많아도 이를 규제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있어도 연소득 대비 상환하는 원리금이 과도하게 많은 차주는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DSR 규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DSR 70% 이상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이하로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이 같은 규제 비율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매달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각 평균 19.6%, 15.7%였던 만큼 소득 대비 대출액이 많은 차주의 신규대출 승인은 기존의 7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이처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은행별로 대출한도가 달라지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은 '은행 발품'을 팔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경우 한달에 내주는 신규 대출 취급액이 1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DSR 70% 초과 대출을 1500억원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이에 목표치를 아직 채우지 않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대출수요자 '은행 발품'이 중요해질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이 적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까다로워진 대출 문턱을 뚫기 위해 대출수요자들으 나름의 전략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