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뉴시스

이명박(MB)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1일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날(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이후 특수단은 경찰·군·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76회를 진행했고 ▲현장 압수물 1440점 ▲디지털 증거물 1만155점을 확보하는 한편 참고인 43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당시 보안국장 등 관련자 8명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