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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 주사제다.
식약처는 현재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삼성제약은 오염된 주사제를 유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할 예정”이라며 “이 의약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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