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지지원의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 중인 서울시가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을 절반가량(약 1.7%) 낮췄다. 이자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추가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하며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