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7월1일(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제외 등 총 4개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한 것은 건설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루어진 정책”이라며 “건설업은 특정 시기·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진행되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