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연계해 여러 개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확정안을 내지 않고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계안은 크게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두 축으로 구성됐다.
재정 안정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지금 제도 설계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급되는 연금은 유지하고 보험료로 거두는 금액은 커져 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다. 이 수치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소득 보장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고 보험료율 역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다.
기초연금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30만원보다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기초연금은 25만원이다.
2019년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150만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노인은 2020년부터, 그외 나머지는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