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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분양원가의 공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공개 항목만 확대하지 말고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만 제대로 되면 집값 거품을 거둘 수 있는데 항목만 몇 개 확대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설계·도급·원청 하청 비교표 등)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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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