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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지난해보다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무선·유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말한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요청, 취득하게 된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9872건 감소했다.
또 통신의 단순내역을 의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반기 기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0만9764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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