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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은 최 회장 및 그의 동거인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재판 종결을 의미한다.
김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 회장 관련 기사에 허위사실이 담긴 악성댓글을 수차례 남겼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최 회장은 지난 9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고소 취하가 수위, 사과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아이디를 취합해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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