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대출금액보다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 상환하면 되는 적격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떨어지면 차액만큼 상환압력을 받았다. 이 때문에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압류당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도 속출했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용도로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와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금리는 이달 기준 3.25~4.16%로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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