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실시간 방송한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J 임모씨(26·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논현동에서 약 700m를 운전했다.

경찰은 "논현동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역삼동 방향으로 음주운전 방송을 한다"는 신고를 받아 인근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임씨를 검거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임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수준이었다. 임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 경찰에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의 단속을 비웃듯 태연하게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수천명이 시청 중인 인터넷방송에 생중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