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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12년, 벌금 73억원) 보다 크게 줄어든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회장 조카인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 추징금 2282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은 단순히 주주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경제 한축을 담당하는 범 인격이 있다”며 “대기업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회장은 특유의 방식으로 부영그룹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고 비상장회사로서 시장 감시나 견제 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기간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을 방해하거나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검찰이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가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관련 증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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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