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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심의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해 발표 시간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사안은 회계처리 변경한 고의성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지분율 91.2%)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분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점이 문제가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액은 3000억 원대지만 공정가액은 4조8000억 원에 달했고 이 부분이 연결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면서 2015년 회계연도는 1조9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 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삼성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이번 사건이 옛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간 합병을 위한 과정 중 하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대응했지만 내부문건 공개 후 상황이 돌변했다.
다만 고의성 여부가 인정되더라도 상장폐지 요건 여부와 증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상장폐지 요건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전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해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 ▲주식양도 제한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이번 사안은 분식회계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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