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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의할 사항은 전자제품 소지 여부다. 수능시험장에 휴대용 전자기기를 반입한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웨어러블기기 ▲전자수첩 ▲태블릿PC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 ▲무선이어폰 ▲검은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 ▲스마트워치 등도 반입 금지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기기를 반입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례가 점차 줄고 있다”며 “수능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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