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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2년 가까이 끌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시가총액 20조원대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로부터 위법성을 인정받고, 주식거래까지 정지됨에 따라 투자자들과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분식회계 고의성 인정… 상폐심사 대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어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됐다.
이달미 SK증권 애널리스트는 “매매거래정지에 돌입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등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지분율 91.2%)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액은 3000억 원대지만 공정가액은 4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부분이 연결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면서 2015년 회계연도는 1조9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해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맞대응 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간 숨겼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처리 변경의 고의성 여부는 이날 최종 결론이 났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삼바, 행정소송 불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과 발표 직후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상장폐지 요건 여부와 증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하면 거래정지 후 상장유지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22조원으로 전체 상장사 5위(우선주 제외)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상장폐지 요건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전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해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 ▲주식양도 제한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이번 사안은 분식회계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소액주주의 소송전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 비중은 21.52%로 이날 기준 4조7000억원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날 입장 표명으로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더라도 주주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이 남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권시장의 혼란을 물론이고 소액주주의 소송전이 잇따를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충격을 해소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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