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어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상장 후 2년 만에 거래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지분율 91.2%)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액은 3000억원대지만 공정가액은 4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부분이 연결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면서 2015년 회계연도는 1조9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해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맞대응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 직후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거래소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소액주주의 소송전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 비중은 21.52%(4조7000억원)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상장폐지 요건 여부와 증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하면 거래정지 후 상장유지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거래정지 직전 22조원대로 전체 상장사 5위(우선주 제외)에 해당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권시장의 혼란을 물론이고 소액주주의 소송전이 잇따를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충격을 해소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