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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내년부터 61개로 늘리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비롯한 절차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급등으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빗발쳤던 가운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면 분양원가에 적정 이윤을 합친 분양가 거품이 줄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
반면 건설업계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칫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61개 항목공개와 더불어 실제 공사원가 자료에 기초한 공사비원가 산정 근거 자료까지 상세하게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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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