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9일 LH에 따르면 이번 겨울철 안전대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LH는 건설현장에서 한파특보 발령 시 추위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의 동상,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시간 제공하는 지침을 내려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위 쉼터를 설치해 난로, 따뜻한 음료, 구급세트 등을 비치하고 휴식을 보장하해 동상, 저체온증 발생 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제작했다.
겨울철 지하층, 옥탑과 같이 환기가 불리한 콘트리트 구조물 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로 급열방식을 변경해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저감해 작업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 입주단지에는 각종 배관 동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온조치와 한파 기동대책반을 설치하고 폭설 및 결빙에 대비해 단지별 제설장비와 비상대책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