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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A씨(2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는 객실에 침입해 이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부터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성 2명이 먼저 객실로 들어가자 이후 이들의 객실에 침입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는 객실마다 도어록이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비밀번호를 유추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식 해경으로 임명되기 전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사무를 익히던 시보 기간 중으로, 휴가를 받아 혼자 제주에 여행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투숙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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