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경찰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결론낸 가운데,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씨와 경찰 측의 주장 중 어떤 쪽에 공감하는지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투표 응답자의 82%는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오후 9시 35분께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투표글을 올렸다. 그는 부인 김씨 변호인의 주장과 경찰 주장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투표를 올린 지 11시간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3만60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82%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8%에 불과했다.

해당 투표와 관련해 대부분 네티즌들은 “도정에 신경 쓴다면서 도민의 시간에 마누라 얘기는 왜 하고 있나”, “그냥 트위터 본사에 계정주 확인 요청하라”, “한때라도 응원했던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라” 등 이 지사가 처한 상황과 트위터 글을 비판했다. 반면 “여느 지방 행정가보다 탁월한 행정가를 힘껏 밀어줘야지, 잘하는 꼴 못 봐 시기하고 제거하려는 계략질이나 하고”, “B급도 안되는 형편없는 수사결과였다” 등 경찰 조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를 김씨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리고 10분 뒤에 '@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는 점을 결정적인 근거로 들었다. 그뿐 아니라 이 지사 역시 10분 뒤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경찰 측 결론에 대해 김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제3자가 다운 받아 '@08__hkkim' 트위터에 올렸을 수도 있다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