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사진=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 현장발의를 놓고 토론한 끝에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의결했다.


송 공보판사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채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 같은 의결사항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 송 공보판사는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이기에 제3기관인 국회에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 이 사안에 대해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고 의견들을 대표들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