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앞서 함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상고 이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로 형이 늘었다.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 용인 일대 수서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진동이 적은 발파 방식인 ‘슈퍼웨지(Super-Wedge) 공법’을 쓰기로 계약하고도 화약 발파 방식으로 시공한 뒤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속여 16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진동이나 소음 등에서 유리하지만 화약 발파공법 대비 시공단가가 5~6배 비싸고 1일 굴착거리가 짧아 공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함씨 등은 안전상의 우려와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해 슈퍼웨지 공법으로 굴착하도록 설계된 구간을 맡아 공사하면서 실제로는 화약 발파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약 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이후 원래 계약대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발파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기성내역서를 허위로 작성, 청구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