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늘어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의 약 0.128%를 수수료로 내면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는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상품 판매 이후 월간 최대실적을 기록한 지난달 8833건, 1조8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해 1월 1718건, 3727억원에 불과하다가 올 1월 4461건, 977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올 10월과 11월에는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사진=머니투데이

이렇게 보증실적이 급증한 것은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방 제조업이 침체한 경남 거제·창원 등은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속출했다.

서울도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앞으로 이런 '깡통주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올 1~10월 전국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