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협중앙회

앞으로 서울 광진구 주민들은 서울 중랑구 중랑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부산 강서구 대저1·2동과 강동동 주민은 부산 북구 구포신협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서울 중랑구 중랑신협과 부산 북구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합 확대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확대 대상 지역주민들은 문화교실이나 무료 법률상담 등 신협 조합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중랑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서울시 중랑구’에서 ‘서울시 중랑구+광진구’로, 구포신협은 기존 ‘부산시 북구’에서 ‘부산시 북구+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으로 확대를 신청했다.

공동유대란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위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공동유대 확대로 신협은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고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신협은 보고 있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신협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