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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회장 4명이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주주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하고 계열사 3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중흥건설은 2015년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기업 회장과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가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법적 근거 없이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의심사례 150여건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