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지난 9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제기한 주주총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미리 채무자들에 대해 별지에 기재된 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삼부토건은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이응근·이용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