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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개최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주거비 부담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의 공감 아래 마련된 것으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육아와 보육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입주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부부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짓고 이들에게 주로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결혼한지 7년 이내 신혼부부과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고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어린이집을 2배 더 설치하는 등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했다. 또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도 제공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모기지 연계 지원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도 부여한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 기준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 중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분양형·임대형 혼합해 공급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호와 장기임대 5만호를 혼합 건설해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3분의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이 되도록 동 안에서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 공급을 위해 현재까지 총 9만호(분양형 6만호, 장기임대 3만호)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총 15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위례 508가구 ▲평택고덕 891가구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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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