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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제도와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산정보고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평가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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