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견본주택 제작 업체인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에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견본주택의 제작비용을 절감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공공기관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의 본래 취지와 해당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회복해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