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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입찰담합 행위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세금도둑’의 원흉으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다”며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도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가를 배제하고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줄 예정”이라며 “아울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 담합업체를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참여 배제, 입찰담합 이력업체의 신기술 배제,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 강화 등 전사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입찰참가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 이내에서 최대 5년 이내로 강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들이 의욕과 희망을 품고 성실히 생업에 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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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