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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중 96개사는 지금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들이 계속 영업을 하려면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서 재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은 내년 1월24일까지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내용이 담겼다.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렸다. 자본금 미달 96곳 중 이미 폐업 예정인 곳들을 뺀 63개사와 상조공제조합이 점검 대상이다.
먼저 점검반은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들여다본다.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다. 이를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는 폐업해버렸을 때 소비자에게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에겐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진행상황을 더 상세히 파악해 요건 미충족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이 외에도 점검반은 저조한 피해보상율,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 상조공제조합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점검반은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들여다본다.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다. 이를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는 폐업해버렸을 때 소비자에게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에겐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진행상황을 더 상세히 파악해 요건 미충족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이 외에도 점검반은 저조한 피해보상율,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 상조공제조합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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