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SH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인사 조치에 반발한 퇴출 간부 28명 중 일부가 김세용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며 갈수록 후폭풍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H 퇴출 간부 10명은 전날 김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위반으로 김 사장을 제소했다.

SH는 지난 21일 조직문화 혁신을 이유로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대상자는 1960년생 21명, 1961년생 7명이다.


이 중 1961년생은 퇴직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교육 연수 등 강제로 자리를 옮기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본부장 결재를 생략하는 등 급작스럽게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SH의 한 직원은 “연령으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정책에 역행하는 김 사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