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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주변시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이 가장 먼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거래건수가 월 2건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시세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시세는 공시가격에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가격과 가격상승률을 감안해 별도 산정했는데 실거래가보다 정확하지 않았다"며 변경배경을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이다. 한편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예상하는 분양가가 전용면적 55㎡ 기준 4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지역 주택가격 산정은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각 지자체도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므로 인근지역을 어디까지 볼것인지 단지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