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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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