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통영지원 206호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은 준비기일로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됐다. 증거인부는 검찰과 변호사가 각각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살인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동기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박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다음 재판은 12월27일 오후 3시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4일 새벽 2시36분쯤 경남 거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주변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A씨(58)가 술에 취한 박씨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30여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 박씨는 범행과정에서 A씨가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범행을 목격한 시민 3명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