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DB
10개 하도급업체 중 9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분야는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6%에서 92%로 늘어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8월 10만개 업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9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제조·건설·용역 업종은 모두 5%포인트 이상 늘어난 가운데 건설업종의 비율증가가 두드러졌다.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0.9%로 3.3%포인트 감소했다. 대금 부당감액은 6.4%에서 3.8%로 2.6%포인트, 대금 미지급은 4.4%에서 4.3%로 0.1%포인트 감소했다. 납품단가 인하는 9.8%에서 8.7%로 1.1%포인트 감소했다.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경우도 93.0%에서 94.0%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비율은 전년대비 6.5%포인트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비중은 99%에 달했다.

반면 부당한 특약을 강요당했다는 하도급업체는 전년대비 0.3%포인트 증가한 2.5%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은 62.5%로 전년대비 0.2%포인트 개선됐다.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은 2013년 47.6%에서 2015년 51.7%, 지난해 62.3%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다. 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카드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89.0%로 전년대비 4.5%포인트 감소했다. 어음결제비율도 9.5%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