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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은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직2구역 조합은 지난해 5월 서울시·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와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시가 다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1·2심 결과가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종로구 옥인1구역도 역사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권 해제한 바 있지만 사업 추진이 막히자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잇따랐다. 이후 서울시-조합-시공사간 협의 끝에 옥인1구역에 도시재생을 통한 ‘역사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키기로 약속했지만 사직2구역에서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1·2심에서 승소한 사직2구역 조합측이 예정대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도시재생사업을 구상 중인 서울시는 계속 난감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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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