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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오늘(30일) 가석방됐다. 이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들 중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은 이날 출소한다. 따라서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 71명 중 13명만 남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운 대상자 중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 집행 중인 자가 죄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기의 3분의1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경우 등으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자들을 대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총 63명의 대상자 중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8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다만 대상자 중 5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가석방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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