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 사진=머니S DB.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다.

김 대표는 30일 사내 홈페이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재감리 결과 발표에서 지난 7월 증선위 심의 당시 위반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결 종속회사 처리를 최초부터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2012~2014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결론냈으며 2015년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CEO) 및 담당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의 조치했다.


김 대표는 “증선위에서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송 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증선위의 1차 감리 결과에 대해 지난달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무제표 수정, CEO 및 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