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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담대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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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