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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
앞으로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된다.
또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췄다. 연립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던 것을 130%로 낮춘다.
또한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된다.
또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췄다. 연립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던 것을 130%로 낮춘다.
이처럼 전세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진 배경에는 최근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전세보증보험 손해율 급증이 주 요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금보증보험의 손해율은 128.8%로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5%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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