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듬 기자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우려를 표하며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선진국에는 없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상의는 “개정안은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단기실적주의와 배당우선주의 등으로 미래수익창출을 위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38년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검찰 간 이견발생시 조정방안과 고발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벌조항을 일부 폐지키로 해 바람직하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복합쇼핑몰 규제는 입점상인, 주변상권,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인상률은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가능한 결정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아직 계류 중인 2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제·개정안이다.

국회에서 7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상의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제조업이 구조적인 하향 추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경제구조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