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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 1∼10월 접수한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가 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44건)를 넘었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는 2016년 19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급증세를 이었다. 지난해 11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실제 금감원은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이후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 다만 제보가 내부 문서 등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보다 단순히 공시 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흡했다. 그동안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나 임직원 등 내부자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증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포상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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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