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한신4지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3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두 조합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3월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고 두 단지의 관리처분인가를 12월 이후로 조정하라고 요청했다. 이주가 한꺼번에 몰려 전세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초구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권고가 내려진 12월에 이르자 관리처분인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에 처음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됐고 지난해까지 유예됐지만 올해 부활했다. 지난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포주공1·신반포4지구가 이에 해당된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지난해 시공사로 현대건설로 결정됐다. 기존 2120가구를 5388가구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11·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9곳을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2898가구를 재건축을 통해3685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