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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속개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대로 논의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렵다.
연내 법 통과가 좌절되면 교육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개정해 우선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을 제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3개월 후부터 의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개정시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 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다만 유아교육법 개정이 좌초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다. 대신 교육부는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행정적 제재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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