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로 취득한 배당금과 주식 매각차익을 외환은행에 물어주라고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대법은 김모씨가 옛 론스타 측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은행 주주인 김씨 등 3명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지만 2003년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인수해 배당금 약 1조3249억원과 주식 매각차익 약 2조1231억원을 챙겨 외환은행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약 3조4480억원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법원은 "원고가 2012년 7월 소송 제기 당시엔 외환은행 주식 8만4080주를 보유했으나 소송 중이던 2013년 4월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지위를 상실,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각하했다.

하나금융지주가 2012년 1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은 뒤 2013년 4월 김씨 등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외환은행 발행주식 40%를 하나금융에 이전하고 소수주주엔 하나금융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지위를 잃은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법원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주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례를 들고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지위를 상실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