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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에 사용한 국회예산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1억6000만원의 세금을 챙긴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4일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이같이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회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26명의 국회의원들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책자료발간비나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명목으로 사용한 국회 예산 지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억5990만8818원의 세금을 빼돌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장 큰 금액을 이중수령한 사람은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다. 자료집 발간 및 우편 발송 몇목으로 1936만원을 받았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1617만2121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1551만7500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3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행태는 이들 단체가 중선관위가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국회사무처의 예산 사용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단체는 문제가 된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하자 23명 의원들은 즉시 또는 추후에라도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희경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전수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납 의사를 유보했고,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며 반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태는 이들 단체가 중선관위가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국회사무처의 예산 사용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단체는 문제가 된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하자 23명 의원들은 즉시 또는 추후에라도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희경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전수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납 의사를 유보했고,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며 반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날 "선관위 역시 정치자금 안내 책자에서 이중으로 (영수증을 제출) 하는 경우는 정치자금 지출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관위에 관련 질의를 했을 때에도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국회의원이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반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반납하겠다는 의원들 역시 '나는 몰랐다' '보좌진의 실수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그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패행위로 보여진다"며 "명단을 공개하고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18대, 19대 국회까지 전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그러면서 "의원실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실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영수증 이중제출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납득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도 반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반납하겠다는 의원들 역시 '나는 몰랐다' '보좌진의 실수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그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패행위로 보여진다"며 "명단을 공개하고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18대, 19대 국회까지 전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그러면서 "의원실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실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영수증 이중제출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납득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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